“효율적 임업 활동 지원 기틀 마련”
상태바
“효율적 임업 활동 지원 기틀 마련”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3.08.05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문표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해 예방·복구 등 임업경영 지원 통해 산림 발전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 사진)이 지난달 27일 임업 경영 활동 및 재해 예방 복구 등 원활한 산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과도한 인허가 또는 신고 등 절차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해 예방과 긴급한 재해복구 등 효율적 임업 활동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 예방과 응급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재해복구나 원활한 임업 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임산물 재배과정에서 수시로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함께 개정함으로써 임업 활동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며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돼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 임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