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8월 16~31일까지
홍성군은 올해 개인분 주민세 4만 1206건, 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5374건, 6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세액은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올해 과세근거가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개정돼 과세대상이 감소했다.
개인분 주민세 또한 산불 피해지역인 서부면 전체 1562세대 1700만 원, 결성면 일부(성호, 무량, 교항) 299세대 300만 원 감면을 적용해 전년 대비 5% 세수 감소됐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순화 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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