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3억 1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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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3억 1900만원 ↑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8.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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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민세 균등분 부과

홍성군은 2016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4만2800건, 총 7억6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100건에 3억19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군은 주요 증가요인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이 기존 33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된 것과 내포신도시 유입인구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파악하고 있으며, 증가된 세수는 군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 참여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됐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부과분야(630-1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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