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상태바
2012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7.05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납부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적기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과세되는 것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중 기숙사, 구내식당, 의무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실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330㎡ 이하의 사업소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다.

사업주가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20%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기 경과일로부터 1일당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의 경우 ㎡당 250원의 세율(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500원)을 적용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재무(총무)분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