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결의… 시·도대표회의서 만장일치 채택
절차적 정당성 확보·주민 의견수렴… 재검토 요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주민 의견수렴… 재검토 요구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 제623호)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됐다고 밝혔다.<사진>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345kV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137차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홍성군의회의장이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이후 전국 단위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홍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충남 시·군의회와 협력해 송전선로 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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