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사전투표율 15% 넘어… 사전투표소 인증샷 조심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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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사전투표율 15% 넘어… 사전투표소 인증샷 조심할 점은?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4.04.05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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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율 오후 4시 기준, 홍성 15.07%·예산 15.72%
김태흠 충남도지사(사진 왼쪽)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내외(사진 오른쪽)가 5일 오전 홍북읍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사진 왼쪽)와 김지철 충남교육감 내외(사진 오른쪽)가 5일 오전 홍북읍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홍성 15.07%, 예산 15.72로 전국 사전투표율 12.60%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홍성군은 8만 4299명의 선거인수 중 1만 2705명이 사전투표를 마쳤고, 예산군은 7만 325명의 선거인수 중 1만 1055명이 사전투표를 마쳤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인증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등 관련 유의사항과 투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선관위의 안내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대신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도 가능하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단,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유권자는 4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전투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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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2024-04-06 04:14:30
투표장 100M안에 대파가 있으면 안된다는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혹 장보시고대파사오시는분은 100m밖에 장바구니를 놓고 투표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대파를 두려워하는 모지리가 있는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