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회장, ‘홍성군공직자감시단’ 출범 추진 예정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홍성군 최초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결국 무산됐다.
본지 866호(2024년 11월 21일자) 1·3면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둘러싼 논란 ‘증폭’>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래에 현직 군의원의 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반대 입장을 주장해 온 김순옥 주민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접수했다.
이후 김순옥 홍성군장기요양기관협회장을 비롯한 48명의 주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지만, 명단 제출일이었던 지난 2일까지 청구기준인 607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지 못하며 청구서명인 수 부족으로 결국 투표는 무산됐다.
‘주민소환투표’ 접수 후 60일 이내에 대상자 선거구의 총투표권자 중 100분의 20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주민소환 무산에 대해 김순옥 회장은 “5000명 가깝게 서명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6076명을 넘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단 1명이 부족해도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함께한 주민들과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홍성군의 정의를 위해 고생하며 힘을 모았다”며 아쉬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김 회장은 “주민소환제는 무산됐지만 오는 4~5월경 홍성군공직자감시단을 출범해 공직자 모두가 일 잘하는 홍성군을 만들겠다”며 “홍성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에 미달해 집계 의무가 없어 서명자 수를 세어보지 않았다”면서 “청구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해 서명부를 반환받았고, 이로써 이번 주민소환 청구는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이슈와 관련해 사업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이 김순옥 주민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김은미 부의장이 김순옥 주민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때문에 이사단이 났네요 아직도 담당팀장 과장은
좌천없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텐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인사변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