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4만 원 배상, 43만 원 감소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예정
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예정

[홍주일보 충남=김영정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8304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1심 판결액 8347만 원보다 43만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충청남도에 대해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5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충남도에 대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위자료, 치료비 등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대법원에서 김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배상액이 청구액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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