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인정’, 전관예우 ‘부인’

국세청장 후보자
[홍주일보 한기원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퇴임 후 몸담았던 세무법인의 100억 원대 매출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주신문 899호(2025년 7월 10일자) 2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임박>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임광현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대표로 재직했던 세무법인 ‘선택’의 고액 매출과 관련해 “내가 받은 보수는 월 1200만 원뿐이며, 지분도 1주(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며 자신이 고액 수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에서 퇴임한 후, 같은 해 10월 세무법인 ‘선택’ 설립 멤버로 참여해 지난해 4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대표 세무사로 재직했다.
이 기간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이 1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라는 전관예우로 거액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퇴직 이후 공직자 윤리 규정을 철저히 지켰고, 월 1200만 원 외에 어떠한 추가 수익도 없었다”며 “세무상담 시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거나 조언한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의 활동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법인 선택이 GS칼텍스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1억 68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됐다. 국세청 2인자 출신인 임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단 의혹이 나온 것.
그러나 임 후보자는 “내가 직접 계약하거나 수임한 적 없다”며 “법인에 이름을 올렸을 뿐 업무 관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일부 의원들은 임 후보자가 이 같은 계약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대표였지만 실질적 계약 당사자는 아니었고, 직접 수임도 없었기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 측은 세무법인 선택이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배경에 대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등 기존에 개인영업을 해오던 전문가들이 법인에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합쳐진 것”이라며 전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또한 임 후보자는 법인 설립 시 1만 원(1좌)의 최소 출자금만 납입했으며,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 이 지분을 1만 원에 정리했다고 밝혔다. 선택의 주요 출자자는 동향 출신 인모 세무사로, 2억 원 중 1억 9996만 원을 출자했고, 임 후보자를 포함한 나머지 4인은 1만 원씩 출자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의 대표로 있긴 했으나 ‘설립자’는 아니며, 지인의 제안을 받아 참여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