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단속 사각지대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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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단속 사각지대 벗어났다
  • 김영정 기자
  • 승인 2025.09.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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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집중단속 시행
방임 시 보호자도 처벌 가능

[홍주일보 김영정 기자] ‘노브레이크’ 도로 위 위험 ‘픽시자전거’에 대해 충남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브레이크 픽시자전거’는 그동안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에 경찰이 도로교통법 ‘모든 차’에 적용되는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에 나섰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바퀴가 고정된 구조에 브레이크가 없어 페달을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일반 자전거와 제동력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며 급제동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19일 대전 서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던 픽시자전거가 택시에 부딪혀 10대 청소년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 주변과 사고 다발 지역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경찰 오토바이, 순찰차를 동원해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법 위반과 함께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부재 운행을 엄격히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픽시자전거로 한정하며 적발 시 즉결심판 청구와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에게 단속 사실이 통보돼 경고가 내려지며 반복 위반 시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상 방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는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 안전을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대전 등지에서는 학교 내 픽시자전거 출입 금지, 안전 교육 강화 등 예방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에 포함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법 집행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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