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세 2기분 부과… 연납·감면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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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동차세 2기분 부과… 연납·감면 차량은 제외
  • 김용환 인턴기자
  • 승인 2025.12.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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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8억 8491만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5091건에 38억 8491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미 연납으로 세금을 납부했거나,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납부할 금액은 하반기 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1이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며,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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