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지입택시 영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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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지입택시 영업 의혹"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5.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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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택시노조, 검찰 고발
회사측 "위법사항 없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지역본부(의장 김상진)는 지난 16일 A택시회사를 여객자동차운수법 제12조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12조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입택시는 택시를 운전기사가 구입해 택시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일정금을 회자에 지불하고 차량운행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대신 운행수입을 전부 운전자가 갖는 것을 말한다. 충남택시노조 김상진 의장은 "A택시는 일명 지입택시를 운행하는 한편 택시부가세 착복과 유가보조금 허위 수령 등의 의혹이 있다"며 "A택시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년여에 걸쳐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택시회사 대표는 "법규를 위반한 것이 없는 만큼 성실히 조사 받으며 오해가 풀리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에서 지입으로 운영한다고 지적한 택시 기사는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이 회사주주라는 것을 이유로 회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택시를 마음대로 몰아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등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조사권한이 부족한 군으로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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