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불법 현수막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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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불법 현수막 판쳐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3.08.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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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주요 도로변에 빌라 분양·유흥업소 등 광고 봇물
적발되도 정비명령 그쳐 난립 부추겨… 단속 강화 시급

▲ 홍성읍 옥암리 옥암2교에 걸린 불법 현수막.

홍성군내 시가지 및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분산시키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홍성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공식 홍보물 게시대가 39곳 설치되어 있으나 업체들은 도로변이나 시가지 등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실제로 시가지 중심 도로변에는 유흥업소나 오피스텔 분양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려 있으며 월산 등 주택가 주변에도 식당 등 업소들이 내걸은 불법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불법 현수막 상당수는 노골적인 문구를 사용하는데다 눈에 잘 보이도록 현란한 색채를 사용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단속이 잦아드는 금요일 오후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거리 등 차량 왕래가 많은 일부 지역에는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지 및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는 것은 주민들의 눈에 잘 띠지 않는 공식 게시대보다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눈에 잘 띠는 곳에 부착해 홍보 효과를 높이려는 업체들의 비양심적인 생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 관청에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정비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 현수막 난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군이 불법 현수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올들어 고작 3건에 그치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설치 장소와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내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금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민 이모(47) 씨는 "유흥업소 현수막을 보고 함께 가던 아이가 내용을 물어와 당혹스러웠다"며 "단속 기관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정비명령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더 늘려 합법적인 현수막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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