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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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영업' 본격 단속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3.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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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8일까지 집중 시행

국가적으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내년 2월 28일까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 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내온도 20도까지 허용된다. 또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은 오후 피크 시간대에는 소등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에너지 낭비사례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하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전력피크시간(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제한을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단, 학교(교실), 민원실, 의료시설(병원, 보건소), 판매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국가자격시험장, 숙박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전시관, 도서관, 시험․연구시설, 저장시설, 공공기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기관 등은 실내온도를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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