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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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1.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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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으로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내년 1월부터 '대기중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한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키로 했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200㎍/㎥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 주의보를 내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평균 300㎍/㎥이상 2시간 지속될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대기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24시간 기준으로 100μg/㎥, 연 기준은 50μg/㎥이다.
도내에는 서산과 당진 등 7곳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각종 호흡기 질환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도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도내 7곳의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72~18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11월 이후 도내 7개 측정소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측정값은 서산시 동문동측정소에서 107㎍/㎥(11월 16일), 당진시 정곡리 측정소에서 158㎍/㎥(11월 24일), 천안시 백석동측정소에서 183㎍/㎥(12월 5일)으로 시간 최고값을 보였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 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0~50%는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시기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 농도는 394㎍/㎥(11월 23일)이었고 올해 1월 최고 886㎍/㎥까지 치솟은 바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황사발생 시기인 봄철에 높게 측정됐으나 근래 들어 계절에 관계없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관측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폐포에 침착해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물질로 미세먼지가 증가 시 가급적 실외활동을 삼가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야외활동 시 미세농도 주의보 및 경보 발령여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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