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위기학생 학업중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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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위기학생 학업중단 막는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3.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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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숙려제 전면 시행 중도포기 신중결정 유도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업중단 숙려제가 전면 시행된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업 중도 포기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주간의 숙려기간을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1회에 2~4주 정도의 숙려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학업 중단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숙려제도는 연간 50일 이내에서 연 2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단 1명의 학생도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게 된다.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포착된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개최해 학업중단 숙려제 부여 기간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또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각 지역청의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보내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학업중단숙려제의 확대 시행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누리봄 교실(학교내 대안교실)의 확대 운영 등으로 학업중단율이 2012년도 0.89%에서 지난해에는 0.5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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