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생명을 지키는 긴급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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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생명을 지키는 긴급신고 112
  • 이선용 (홍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 승인 2014.06.1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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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력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긴급 신고 전화이다.
경찰은 시민의 존재를 전제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함이 목적이다. 경찰권은 점차 고유의 법집행 분야인 범인체포에서 나아가 치안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 또한 다양한 형태의 경찰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112신고 건수 역시 시민의 치안서비스 요구 변화에 따라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경찰관은 주취상태의 보행자 보호요청 신고부터 강도, 살인 등 강력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분초를 다투며 도착한다.
이렇게 긴급 신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12 허위신고는 장난전화, 고의적인 허위신고, 주취상태에서의 화풀이성 폭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112 허위신고 등이 최초 신고 당시에는 허위성임을 알기 어렵고 신고 장소에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신고내용에 따라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 사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촌각을 다투는 중대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12허위신고 근절 방안으로 경찰에서는 112 허위신고, 폭언 등 상습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선행적으로 112허위신고는 생명을 지키는 긴급신고라는 인식전환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이유이다.
112 긴급신고의 방법도 중요하다. 일반전화나 공중전화 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폰의 경우 휴대폰 발신지의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가장 근거리에 있는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하게 된다. 이 경우 건물 등 실내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창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GPS나 Wi-Fi 방식의 전파가 실시간 감지되지 않아 통신회사의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1km를 표시하게 되어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출동이 지연되게 된다.
때문에 현재 위치를 가장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건물 외로 이동하여 신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창문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사소한 신고방법의 차이에서 112긴급신고의 처리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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