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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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 승인 2014.07.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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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2년 전 친구의 소개로 사업가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 사업에 실패하면서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돈을 마련해 주었으나 남편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이를 거절하다 보니 남편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친정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제가 남편과 헤어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고있는 바,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고, 그 사실혼의 효과로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부양,협조,정조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권 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 법률상의 부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결혼식도 올리고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위에서 말한 사실혼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물질적·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14. 88므146)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민법」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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