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인구 기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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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인구 기준 낮춰야
  • 김현선 기자
  • 승인 2014.08.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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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시 승격 추진과 전망

시 승격에 필요한 법적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의 2개 읍의 합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군 전체인구가 15만을 넘는 경우와 또 인구 5만을 넘는 도농복합 1개 읍이 있는 군이 해당된다. 인근 당진군은 후자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진시로 승격했다. 당진군은 당진읍 인구가 5만을 넘어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법적요건이 달성됨에 따라 2011년 1월 당진시 설치 승인을 신청, 행정안전부의 법적인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당진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의결되면서 2012년 신청사에서 당진시 개청이 가능했다.

당진군은 2011년 1월부터 시 승격에 대비해 도시 및 행정구역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 승격에 따른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군이 시로 승격되면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기업 및 민간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도시형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군이 시 설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려면 군민들의 동의 또는 군민들의 의견을 위탁받은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주민설명회, 주민 여론조사, 군의회 상정 등 사전 절차도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다음 실태조사서 및 시 설치 건의서를 충남도에 제출해 행안부에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시 승격에 따른 법적요건 구비 여부는 물론 독립자치단체로서 적정규모, 도시의 구조적 특성, 생활권역,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역 균형개발 및 국토계획과의 합치 여부, 관할구역 획정, 행·재정적 효과, 주민 열망 등을 확인해 법률(안)을 작성하고 법제처 심의를 받아 입법예고한다. 국무회의 결정과 국회 의결 및 공포 과정을 거치면 시로 승격하게 된다. 한편 우리가 주목할 곳은 경북 칠곡군이다. 칠곡군은 칠곡시 승격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기준 중, 군 전체인구 15만 이상 부분은 최근의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으로, 인구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30일 기준 칠곡군 인구는 12만4300명이다. 이중 도시인구가 9만1786명이며 도시화율은 73.8%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경북시군 중 칠곡군은 인구증가율은 높아지는데 시 승격이 이뤄지지 않아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가 힘들다는 부분을 들고 있다. 현재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나 현실상황과도 맥이 상통하는 부분이다. 특히 김천시(13만6631명), 영주시(11만2595명), 영천시(10만3153명), 상주시(10만4430명), 문경시(7만6186명)와 비교하면 칠곡군 인구가 더 많아 현재 군으로 지정돼 있는 것에 대한 불합리적인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칠곡군민들은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경북도 차원의 관심과 함께 칠곡군은 칠곡시 승격추진단 부활,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의 전폭적인 지지와 움직임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홍성도 단독으로 ‘홍주시’ 승격을 추진하려면 칠곡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홍성군의 경우도 지난 6월말 기준 전체인구가 9만687명이다. 충남도청소재지 도시로 시 승격을 추진하려면 홍성읍의 인구가 4만4454명으로 홍북면 인구 7634명을 합하면 5만2088명으로 홍성읍과 홍북면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시 승격요인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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