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공로(公路)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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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공로(公路)이용에 대해…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 승인 2014.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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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 인접한 乙소유의 토지가 공로(公路)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통하여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통로의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乙을 교통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A.「형법」제185조에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규정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25. 2009도13376),귀하만이 乙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乙이 방해한 것이 귀하만의 통행행위였을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乙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乙의 통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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