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는 수사중지 처분 성격 단, 시효정지 사유에는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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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는 수사중지 처분 성격 단, 시효정지 사유에는 미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출장소 변호사 주성현>
  • 승인 2014.10.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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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으나 甲은 잠적했습니다.甲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도 ‘기소중지’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A :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피의자 甲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결정이 되면 甲에 대하여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검사는 기소중지결정된 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처분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소재발견 등으로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므로 기소중지처분은 수사중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①공소의 제기 ②재정신청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④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등이 있습니다. 결국 기소중지는 시효정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력은 없으며,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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