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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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
  • 손정호<홍성소방서 서장>
  • 승인 2015.0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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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 건축물의 경우 화재 시 화재사실을 알리는 경보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공사현장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져 화재 위험이 높고 화재 시 급속한 연소우려가 있는 반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2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건축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4망, 중상 4명, 연기흡입으로 인한 경상자 20명 등 사상자 28명의 인명피해와 9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공사현장의 화재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의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용접 등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이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으로 공사를 실시할 경우 건축동의 요청 시 공사장의 각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을 비치토록 계획되어야 하며, 공사 면적에 따라 화재를 진압하는 간이옥내소화전과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계획서가 추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공사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시 안전수칙 준수, 용접작업 10m이내 가연물 금지 또는 방지포 등을 활용한 방호조치 등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너와 나 누구라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뿐인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국격에 맞는 안전한국 실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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