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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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 이선미<변호사>
  • 승인 2015.0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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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에는 어김없이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아도 분묘기지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이 토지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설치자나 승계인이 토지의 소유자나 양수인에 대하여 취득하고,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할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관리한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취득하는 일종의 관습상의 지상권입니다.

다만 지상권과 달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는 분묘가 존재하고 관리를 계속하는 한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는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없으며 토지를 사용할 지상권이나 임차권 전세권 사용대차 기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분묘의 소유 관리자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굴이를 해 주어야 하며 무연고일 경우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연고 이장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당 토지를 경매나 매매로 매수할 경우 이러한 분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바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것은 아니고 장례문화가 변하고 있으므로 분묘 소유 관리자들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저렴한 가격에 입지가 좋은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실수요 혹은 투자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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