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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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한다
  • 주향 편집국장
  • 승인 2015.02.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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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일 지원… 3대 비급여 해결로 의료비 경감

군은 소외계층 의료비를 경감시켜 주기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다.

보호자 없는 병실지원 사업은 2실 10병상으로 남녀 각각 1병실 5병상을 지원하며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진료비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 복지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군수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노숙자, 행려병자 등)이며 지원일수는 1인당 30일로 소견서 첨부 시 연장지원도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사업 운영으로 140명 여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억 2400만원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입원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의료비 경감 사업으로 호평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되며, 이용자들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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