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도시 보상, 10일동안 24% 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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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보상, 10일동안 24% 진척
  • 이용진 기자
  • 승인 2008.05.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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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보상가 불만 등 논란불구 순탄하게 진행

도청이전신도시 토지보상이 현지주민들의 보상협의통지서 수령거부, 재평가 요구 등의 반발로 인해 차질이 우려되었던 것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준비 등 보상협의를 위한 준비가 복잡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보상협의는 1주일만인 지난 22일 현재 토지보상금 5,880억원중 계약금액이 1,379억원으로 약 24%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재지주의 협의보상 계약실적이 7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시행사별로는 충남개발공사가 16.4%, 대한주택공사가 45.8%, 한국토지공사가 10%로 나타나 홍성 신경리와 예산 신리.목리지역 현지 주민들은 여전히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6월1일을 기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마감시한인 다음 주까지는 현지주민들의 협의보상 계약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까지 토지를 보유할 경우 재산세는 보상금 5억원의 경우 25만원 정도,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20억원의 경우 1억원 정도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충남개발공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의보상 계약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 시작시간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기고, 토요일인 24일과 31일에도 계약을 접수하기로 했다.
한편 홍성-덕산간 지방도 609호선 주변의 지역간 보상가격 차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토지의 평가는 인근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이용계획, 위치, 형상, 접근성, 토지이용상황 등을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1인을 포함 3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토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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