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17회 왕복 가능한 수준
군이 공무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공무상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사용을 막고 효율적인 항공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후 30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사용 내역, 사용하지 못한 사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등을 신고토록 해 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2월 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 및 같은 달 개정된 ‘홍성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상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승급을 할 수 있는 경우 우선 사용하게끔 의무화 했다. 그러나 개정된 홍성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 적립·관리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는 120만 마일리지에 달하지만 사용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출장(왕복 7만 마일)을 17회 다녀올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같이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이 전무한 것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까다로운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항공사들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으로 항공마일리지 적립을 허용하지 않고 개인명의로만 적립하고 있어 마일리지를 적립한 당사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공무국외여행이 적은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까다롭게 돼 있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실적이 전무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무원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할 경우 개인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이 사용한 마일리지는 정부에서 출장여비로 보상한다. 이외에도 공적마일리지 1마일당 공무원복지포인트 20포인트를 사용해 교환하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항공사에서는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으로 적립·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다 공적으로 구입한 항공권의 경우 항공마일리지 사용불가인 경우도 많아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