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 구매 소액으로 나눠 특정업체에 몰아줘
홍성 A초등학교가 가구류를 구매하면서 품목을 나눠 가격을 낮추고 특정업체를 임의로 선정, 비싸게 샀다가 충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 경고처분을 받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초교는 신발장 등 가구류를 구매하면서 1회 납품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의 ‘제안요청함’을 통해 5개 업체 이상의 계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받아야 하는데 A초교는 이를 무시하고 신발장과 우산꽂이 등을 총 5개로 분리, 특정업체를 임의로 선정, 5750여만원에 납품받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5개 업체 이상을 참여시켜 그중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선정했더라면 구매가격이 크게 낮아질 수 있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 학교 행정실장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했고 감독자인 학교장은 계약업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감안, 경고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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