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개명한 고유지명, 특별법으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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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개명한 고유지명, 특별법으로 고쳐야 한다
  • 한관우 발행인
  • 승인 2015.08.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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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0주년 기획-일제에 빼앗긴 고유지명 되찾기
지명역사 1000년 홍주 고유지명 되찾자

지금 우리는 광복 70년을 맞이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면서 우리의 땅과 재산, 목숨까지도 수탈을 하던 시절, 그들은 우리 한민족을 말살하려는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이름까지도 일본식 이름으로 강제 창씨개명을 자행했다. 하지만 창씨개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제는 우리 땅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순수지명까지도 개명했다. 지명은 단순히 그 지역의 이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지명에는 그 땅의 역사가 들어있고, 우리 조상의 생활이 들어있다. 이제라도 우리의 고유지명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다. 이에 지명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이명수(재선·충남아산·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이와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지명 제정, 절차, 국민참여, 정부 역할 등 규정한 ‘지명법안’ 발의
법적근거로 ‘민관합동 고유지명되찾기추진위원회’등 구성 바람직
지명변경을 위한 단계별 추진, 주민들과 지자체간 협력이 필수적

 

- 의원님께서 ‘지명법’등에 관해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아산의 경우도 지난 2003년 온양 1∼6동 등으로 지명을 바꾸면서 ‘온주아문’등이 있는 온주동이 온양6동으로 바뀐 것에 대해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견해나 이후의 과정, 혹은 이와 관련된 의정활동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온양6동(옛 온주동)에서 발생한 지명관련 논란에서 알 수 있듯, 지명을 변경하는 일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2003년 당시 지역의 상황이나 시의회의 의결을 고려한다고 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지역의 역사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지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가치를 대변하는 지역민의 자긍심입니다. 당연히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지명의 제정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지명의 결정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 절차와 기준, 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빈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에서 지명의 제정, 절차, 국민참여, 정부의 역할 등을 규정한 ‘지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각한 지명갈등의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5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가 지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가 가속되면서 지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고조될 것이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1914년 일제는 행정구역 통폐합이란 구실로 우리나라 지명에 대해 일제가 악의적으로 개명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명변경을 통한 민족정신 말살 정책에 관한 견해와 고유지명 되찾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신다면? 
“올해로 광복 70주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며 우리 스스로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생활 저변을 살펴보면 그 잔재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지명들 입니다. 1914년 일제에 의해 추진된 대규모의 지명 개편은 그 목적이 식민통치의 강화와 지역전통의 말살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거나 지역 역사를 고증한다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턱이 없습니다. 이렇듯 변질의 역사가 담겨있는 지명이 계속하여 사용되는 것은 국민정서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고유지명을 되찾으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지명을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지명을 바꾸는 일이 일부 전문가와 단체의 의견으로만 추진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지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찬·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대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지명을 되찾는 것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주민들의 동의와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민·관이 통합된 협업을 시행해나갈 때 고유지명을 되찾기 위한 여건이 조성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근거하에 별도의 ‘민관합동 고유지명 되찾기 추진위원회(본부)’와 같은 조직을 구성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전국적으로 일제에 강제로 빼앗긴 지명을 자치단체나 주민들 스스로 찾은 곳도 많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특히 홍성의 경우 현재 충남도청이 이전한 상황에서 충청도 4목을 포함한 전국의 목사고을 가운데 유일하게 옛 고유지명인 ‘홍주(洪州)’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등을 조언해 주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홍성군 고유명칭 되찾기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와 정부의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처럼 오랜 기간 지명이 사용되어온 경우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지명이 주민들의 생활 깊숙이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고, 지명 자체를 홍보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명을 변경해야한다는 당위성과는 별개로 점진적이고 꾸준한 변경의지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명변경을 위한 단계별 추진은 지명을 변경한 이후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수립되어야 할 것이기에 폭넓은 시야에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 일제가 의도적으로 개명한 고유지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행정적 애로가 예상되고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옛 지명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별법을 통하여 현재의 지명을 고유지명으로 되돌리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률을 통하여 지명을 정비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 역시 ‘지명법안’ 발의를 통하여, ‘과거에 외국인에 의해 왜곡된 지명’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국민정서를 해치는 지명’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조사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명을 바꾸기 전에, 역사적 이유와 왜곡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 과정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과 학생들에게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바로 인식하도록 하는 정서적·문화적 계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의 잔재지명 바로 잡기 차원에서 공모전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어느 한 계층이 주도하는 일 방향적 노력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함께 참여하고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와의 대화와 소통,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공감이 함께한다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들도 자연스러운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사항이나 중점 의정활동 방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최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외세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긍지를 높이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바른 우리의 말과 글, 문화를 되찾고 나라를 위해 몸 바쳤던 선열들을 기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근간이 되는 작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지명을 되찾는 일도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지명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유지명을 되찾는 운동이 오히려 새로운 사회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국회차원에서는 이런 논의와 시도가 법률적 규정 하에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시, 새누리당)은… 

<학력>△신창초 △온양중△대전고등학교 졸업△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학사·석사·박사 <경력>△2015.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4. 국회 국민안전혁시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2013.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 △2009. 한국온천포럼 대표 △2008. 자유선진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선진당 공동대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 △2007.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2004~2006. 건양대학교 부총장 △2002~2004.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1995~1997 내무부 기획관리실 행정관 △1993~1995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수상>△2015. 제19대 국회 제3차 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국회의원 헌정대상, 제5회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시상식 보건복지위원회 모범상, 대한민국 국회의원 2014년 의정대상 수상식 의정대상, 제3회 대한민국 지식경영대상 베스트 정치인 보건복지부문 최우수상 △2014. 국회사무처 선정 2014년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식 최우수 국회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 국정감사 우수의원, 제2회 2014 국제평화언론대상 지역사회발전부문 최우수상 △2013.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우수국회의원,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우수상,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 △2002 홍조근정훈장 △1992 대통령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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