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지방분권 추진 근거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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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의원, 지방분권 추진 근거 마련 주장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1.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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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마련돼야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 구축을 통한 홍성군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로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례로 제정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더불어민주당·홍성읍·사진)은 지난 18일, 의원 간담회에서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했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최 의원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 홍성군의 자치역량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책 연구나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며 “ 지방자치를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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