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거소투표 신고 22일부터 5일 동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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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거소투표 신고 22일부터 5일 동안 접수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3.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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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오는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거인 등이 다.

신고방법은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사용 가능하다. 거소투표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는 관계로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는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041-632-258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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