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택시 사업구역 분할 요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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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 택시 사업구역 분할 요구 제기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5.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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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택시 홍성서 영업 홍성택시만 영업 손해

홍성·예산 택시 사업구역 통합 4년 만에 홍성지역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사업구역 분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택시업계는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라 택시사업구역 통합운영에 합의하고,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홍성군과 예산군 전 지역에 걸쳐 사업구역을 통합했다. 사업구역 통합내용은 택시요금 조정 시 양군이 협의 하에 조정하고 동일 요금을 적용키로 했으며, 택시증차 혹은 감차 시에는 각각 절반씩 배분키로 했다. 이외에 차고지는 면허를 받은 행정구역에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홍성군과 예산군 및 내포신도시 개발의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홍성과 예산의 각 지역 택시기사 간 분쟁이 일고 있다. 행정구역상 홍성군에 속하는 내포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집중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홍성지역의 택시수요가 증가해 예산택시들이 홍성읍까지 진출해 영업 한다는 것이다. 홍성지역의 법인택시기사 등에 따르면 홍성읍 2대, 내포신도시 4대 등 총 6대의 예산택시가 홍성지역에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택시사업구역 통합 이후 예산택시가 홍성지역에서 영업을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져 홍성지역 법인택시기사들은 사업구역의 분할을 요구하며 나섰다.

한 택시기사는 “홍성은 인구가 늘고 있지만 예산은 인구가 줄고 있어 홍성택시가 예산까지 가서 영업해도 이익을 보기 어렵지만 예산택시는 홍성에서 영업하면 이익”이라며 “내포신도시가 예산지역까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사업구역을 분할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은 택시사업구역 분할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군에는 택시사업구역 조정 권한이 없을뿐더러 양군이 체결한 협약을 파기 시 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내포신도시 활성화 이후 더 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군 관계자는 “택시사업구역 분할 시 홍성군의 택시가 예산군보다 31대 많아 감차대수가 증가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군 택시업계가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과 예산군 양군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547대로 홍성군은 개인택시 165대, 법인택시 124대 등 289대가 운행 중이며, 예산군 개인택시 167대, 법인택시 91대 등 258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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