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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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6.05.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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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시·군별 주민의견 청취

충남도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도로·하천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해 10년 만에 보완·정비를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처음 지정되었으며 2007∼2008년 1차 보완·정비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로·철도 개설 및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1∼2월 시·군별 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 보완·정비를 추진한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정 면적은 총 4736㏊로 이중 비농지인 도로, 하천, 대지, 창고, 임야 등이 41%인 1761㏊이다.

해제 기준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인한 △3㏊ 이하 자투리 지역 △3㏊ 이하 단독지역으로 남은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역 △1992년 지정당시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이 예정된 면적은 총 4927㏊로 이중 비농지는 17%인 1953㏊이다.

변경 기준은 도로·하천 개설 등으로 △3∼5㏊ 자투리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3∼5㏊ 단독 경지 정리지역 △3∼5㏊ 단독 미경지 정리지역 등이다.

도내 시·군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16일까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 기간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주민의견 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해제 계획안을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월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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