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 불용액 최소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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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 불용액 최소화 당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06.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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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 원안가결
세입 미수납액 과다 징수대책 마련 주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이하 문복위)는 7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복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세입 미수납액이 과다한 점과 도의 징수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세입 미수납액이 3억 7865만원 중 시·도비 반환금이 93%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의 징수 의지가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기초연금 집행 잔액이 예산대비 16%인 73억8558만원 발생했다”며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와 수급율 등의 자료를 통해 예측할 수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꼼꼼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 위원(비례)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장묘행정개선 사업과 관련, 2개 사업에 국비 3억 4000만원이 미교부돼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며 “국비가 미교부 된 사유를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비례)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등 명시이월 3건 12억 54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고이월 1건 20억1338억원이 이월됐다”며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5664만원에 대한 세부적 미납사유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정희 위원(비례)은 “충남도 기금 집행율이 지난해 419억원 중 1.9%인 8억 150만원에 불과했다”며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문복위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금일 심사한 도의 각종 복지 정책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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