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중 신축현장 끝내 약속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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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중 신축현장 끝내 약속 안 지켜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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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시공사 체불금 미지급으로 농성·협의 반복
30일까지 20% 지급하겠다 vs 못 믿고 말 안돼

광천중학교 신축현장 체불금으로 인한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이 발주한 광천중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대표 시공사인 에스에이치건설(주)에서 임금과 자재료 등을 체불해 지난 1일 피해업체 관계자 4명이 신축현장 내 건물 옥상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에스에이치건설 측은 10일까지 체불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이행이 되지 않자, 피해업체 관계자 등 2명이 옥상에 또 다시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빚어졌다.

에스에이치건설(주) 측 이사 A씨는 지난 10일 신축현장을 찾았으나 약속대로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해보자는 등 지난 협상 때와 같은 말을 번복하면서 피해업체 관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고공 농성을 벌였으나 잠시 뒤 내려오는 등 상황은 일단락됐다. 같은 날 피해업체 관계자들은 농성 이후 충남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광천중 신축공사 발주자인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체불금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김지철 교육감을 직접 만나 면담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출입을 막으면서 식당에서 대화가 진행됐다.

대화에는 교육청 시설팀장과 계약 담당 주무관 등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10일까지 체불금 지급이 안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시설팀장은 “체불금에 대해 도교육청이 인지하기 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사를 발주한 도교육청은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시공사가 적절히 사용하는지 통장내역을 단 한 번이라도 확인했느냐”고 질의했고 교육청 관계자는 “통장내역까지 확인하지는 않고 업체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체불금으로 인해 가압류까지 걸었음에도 체불금에 대해서는 뒤늦게 확인했다는 등 도교육청의 대응은 명백한 시공사 봐주기 및 관리 감독 소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3일 시공사인 에스에이치건설과 남학기업, 우주종합기업 등 3개사 대표와 피해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서는 시공사인 에스에이치건설 측에서 오는 30일까지 체불금의 최소 20%를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체불금도 공사를 마치기 이전 협의를 통해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교육청 시설과에서 현장소장인 정 모 씨를 통해 체불금 내역을 조사해 이를 피해업체 측에 전달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도교육청 및 시공사 측에서 제공한 체불금 내역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최소 20%라는 금액은 너무 적고 3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것도 또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실한 약속을 위해 15일까지 공증과 각서를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업체 관계자들의 요구로 지난 15일 도교육청에서 협의가 재차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 시설과 관계자 및 업체, 에스에이치건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측 조 모 씨는 15일 오전 경찰에 제출한 투고서를 제시하며 교육청에서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에스에이치 측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말을 번복하고 체불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까지 준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투고서는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사실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본다”며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는 점을 피해업체들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공사가 늦어지는 만큼 기다리는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된다”며 “하루 빨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에 진행된 협의도 피해업체 측과 시공사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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