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전세자금 증여세 과세대상?
상태바
부모가 준 전세자금 증여세 과세대상?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06.30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기쉬운 세테크<3>

전세자금에 대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 5000만원에 대해 약 3600만원(자진신고 시)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사람(또는 채무를 상환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그 재산을 본인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재산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적법한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만일 자금출처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단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추정 배제 규정이 있다. 재산취득금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이 상단 표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별도로 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금액 미만이라 해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