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 법원통 3거리에 붙어 있는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 자치단체가 공공기관부터 불법 현수막을 달지 않고 정비와 단속, 행정처분을 더욱 철저히 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홍성지역의 공공기관들은 버젓이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군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이다.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광고수단의 설치·활용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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