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테크<6>
등기부 등본상 지목이 대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나대지로 봐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개정세법은 기본세율의 10%를 가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는 하나 그 기산일이 2016년부터로 사실상 올해부터 3년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지상 주택이 멸실된 나대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① 매수자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수령 후 잔금 청산 전 매수자 요청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한 경우, ② 천재지변(화재, 풍수해, 지진등)의 사유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③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다른 토지를 환지받아 양도하는 경우, ④ 협의매수, 수용 후 잔존 토지 등의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지상 건물이 없더라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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