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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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
  • 홍주일보
  • 승인 2016.08.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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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내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내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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