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기간 8년 미달 재촌·자경농지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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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기간 8년 미달 재촌·자경농지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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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7>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해 1년 1억까지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감면 내용이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다.
첫째, 농지 연접지 또는 농지로부터 30㎞이내에 거주하면서, 둘째, 본인의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자해 자경할 것. 위 요건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완화되는 요건으로는 자경기간이다. 이때 기존에 양도하는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면 된다. 

하지만 추가되는 몇 개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 기존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재촌·자경해야 한다.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해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주의할 점은 농지의 취득 시기를 지키지 않아 감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기존 농지의 양도일(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등)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둘째,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복잡한 듯 하지만 추가되는 두 가지 내용만 숙지한다면 경작기간 8년 미만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1년 최대 1억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촌·자경 요건은 충족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농지 인근지로 해놓지 않았다면 미리 정리해두어야 하며, 각종 농약 및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내역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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