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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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09.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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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8>

13월의 급여인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근로소득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한다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의 다른 소득 항목보다 많은 공제 항목을 적용해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액의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제한된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입양자의 사용액이 적용대상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의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신용카드등의 범위이다. 이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말한다. 하지만 사용액의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그 초과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액 총합계가 1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셋째로 공제율의 차이다. 총급여 25% 초과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등·신용카드 순서로 해당액을 계산한다. 이 각 금액에 공제율은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 신용카드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넷째로 소득공제액의 한도가 있다.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면서, 한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이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즉,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실제 몰아주기 자체의 효과는 분명이 있겠지만 ‘누구에게 몰아주냐’는 문제가 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줄 경우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득이 있으나, 최소사용금액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득이 상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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