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장직 선출·공사 비리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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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장직 선출·공사 비리 밝혀야”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10.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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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M아파트 고소와 항소 이어져
무혐의 두고 “편파 수사” vs “바른 수사”

홍성읍내 한 아파트에서 자치운영회장 등 임원 선출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각종 공사를 통한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P씨는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지난 2014년부터 고소와 항소를 이어오고 있다. P씨에 따르면, M아파트는 운영회 회칙에 따라 해마다 임원을 새롭게 선출하게 돼 있으며, 16명의 통 대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회장직을 수행하던 K씨는 규정을 어겨 무단으로 S씨를 직무대행으로 내세우고 회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30만원씩을 착복하고 있다는 것이 P씨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P씨는 지난 2014년 당시 회장이었던 K씨가 아파트 페인트 공사를 수주하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P씨에 따르면 당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에 3개의 업체가 입찰했는데 두 업체는 8000만 원 가량을 제시했고 나머지 한 업체는 6600여만 원이 더 많은 1억 4600만원을 제시했다. P씨는 K씨가 저렴한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사비가 높은 업체를 선정했는데, 해당 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 없이 도장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도 등록 없이 도장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씨는 주민들이 기소하지도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만 이뤄졌을 뿐 K씨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P씨는 “상식적으로 누가 공사를 해도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비싼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수사 요청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무혐의로만 나오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P씨는 “K씨가 아파트 운영회칙을 무시하고 선출직인 회장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 S씨를 직무대행으로 세우는 등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무혐의라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생각이 없는 것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P씨의 주장에 대해 K씨는 수차례 무혐의가 나온 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을 답변으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현 회장인 S씨는 P씨의 주장이 이미 수차례 진행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밝혀진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S씨는 수십 년 간 화목하게 지내 온 아파트가 최근 이러한 일부 주장에 의해 와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S씨는 “P씨의 주장과 고소 등으로 인해 화목하던 부녀회까지 해산할 만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수사가 무혐의로 끝났음에도 P씨가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 수사기관을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서의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들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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