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3 총선 후보자 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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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총선 후보자 선거법 위반 구속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0.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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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13 총선에 출마했던 홍성·예산지역 후보 A 씨(60)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당시 총선 입후보예정자인 A 씨와 측근 4명을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 한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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