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불투명 집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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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불투명 집행 의혹
  • 장윤수 기자
  • 승인 2016.10.2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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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차액 세부사항 등 미공시
“방송 안내·무혐의 처분받았다” 주장해

아파트 공사 비리 의혹 등 입주민 사이에 법정싸움까지 번지고 있는 홍성읍 M아파트가 관리비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 입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본지 10월 13일자 3면 기사 참조>

문제를 제기한 P씨는 M아파트의 관리비 사용내역 기재가 부실하고 최근 2개월분의 사용내역이 주민들에게 공시되지 않는 등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P씨는 지난 17일 아파트 관리비가 꾸준히 걷히고 있으나 사용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특히 지난 6월과 7월분에 대해서는 아예 공지가 되지 않는 등 재정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P씨는 “급료라는 항목으로 280만원이라는 금액만 적혀 있을 뿐, 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인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전혀 공시돼 있지 않다”며 “운영회장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다. 30만원씩 다달이 나가는데도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P씨는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총액보다 사용내역이 적어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전혀 공시되지 않고, 차후에도 어떻게 쓰이는지 안내가 되지 않아 비리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P씨가 제공한 8월분 관리비 내역서에서 주민들이 납부한 일반관리비 총액은 353만8960원인 반면, 사용된 관리비는 353만6730원으로 2230원의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관리비 내역서에는 차액에 대한 안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밖에 청소비와 수선유지비, 공동전기료 등에서도 차액이 발생해 8월 한 달에만 총 3만7780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지 않고 있었다.

P씨는 “한 달 두 달 쌓인 차액만 해도 수년이면 수 십 수 백 만원에 달한다”며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P씨의 지적대로 지난 6월과 7월에는 관리비 사용내역이 인쇄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백지로 발송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회장인 K씨는 이미 P씨가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발했고,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무혐의로 나온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지난 6월과 7월 두 달 간 사용내역이 공시되지 못한 것은 경리가 사고로 인해 목뼈가 부러졌고, 정신이 없어 일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주민들에게 방송으로 안내했고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 시간을 통해 모두 설명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러한 K씨의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3년간 안내방송이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을뿐더러, 해당 내용에 대한 고발조차 이뤄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 J씨는 “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리비로 아르바이트인 경리를 위한 퇴직금까지 적립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 아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며 “더 이상 K씨의 거짓말과 날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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