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22명 검거, 1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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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22명 검거, 14명 구속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0.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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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업무방해·청소년 성매매 등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끈질긴 수사를 통해 홍성지역 폭력조직 두목 A씨(38) 등 1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후배조직원들을 일명 ‘해결사’로 고용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뇨를 담아 업소 출입구에 투척하는 등 폭력을 일삼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협박해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그 통장을 갈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에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야 할 가출 청소년들을 빌라 촌에 합숙소를 마련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조직폭력배들은 유흥업소에서 행패를 부려도 업주들이 신고를 잘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눈만 마주쳐도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손님들에게 협박하는 등 관내 업소를 돌며 수차례 행패를 부렸다. 이와 함께 하부조직원인 C(22)씨 등은 2014년부터 관내 고등학교 학생 23명에게  접근해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어 빼앗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통장 30개를 수집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업체에 유통하는 등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또한 행동대장 급인 B모(31)씨와 조직원들은 가출한 여중·여고생 5명을 모집해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경창청 광역수사대는 1년여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수사대는 앞으로 조직폭력에 대해서는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조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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