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단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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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단 무더기 검거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1.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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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60명 검거, 36명 구속… 피해액 35억 원

피해자 김모씨(51세, 여)는 지난 해 3월 00캐피탈 김주상으로부터 “창업대출 5000만원을 대출해줄 테니 은행 계좌 설정 비용을 보내 달라”는 말에 속아 대포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했다. 피해자 박모씨(43세, 남)는 지난 6월 00금융 정우식으로부터 “10%대 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 대출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입금해라”는 말에 속아 대포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했다.

이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위해)에 △콜센터 △통장집 △전달책(일명 안전퀵) △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을 구성한 후,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피해자 300여명에게 35억원 가량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단 60명을 검거했다. 이 중, 중국 통장모집 콜센터 총책 M모씨(42세, 남) 및 콜센터 상담원 S모씨(34세, 여) 등 36명을 구속하고, 국외 도피 중인 중국 콜센터 총책 J모씨(39세, 남)등 11명은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조직의 실체 등을 함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 직책을 맡은 피의자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 및 생활비 등 일명 옥바라지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의 거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조직 은폐 수법은 나날이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 위해시 등 국외도피 중인 콜센터 총책 및 조직원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수사와 입국 시 통보조치 등 추적수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범행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범죄수익금 압수 등 피해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강력 단속할 예정이며 시중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에서는 유선상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므로 그런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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