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우리 산악회에서 야유회를 가는데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같은 정치인으로터 찬조금을 받아도 되죠?
<A>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마을 야유회 등 관광행사에 떡이나 금품 등을 찬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Q> 지금은 선거철도 아닌데 안 되나요?
<A> 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는 언제든지 제한됩니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Q> 어려운 이웃을 모시고 야유회를 가고 싶은데 정치인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에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선거법안내 / 선거범죄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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