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부가가치세 미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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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부가가치세 미리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최미진<세무법인석성 세무사>
  • 승인 2016.1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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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테크<12>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 3개월마다 다음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매 6개월마다 7월 25일과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이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내가 매입 시 냈던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았음에도 정규신고기간(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 신고기한)을 기다려야하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 환급제도가 있다.

조기 환급 대상으로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이다.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 환급 신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정규신고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해 조기 환급 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확정 신고기한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 환급기간으로 해 그 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사업설비를 신설 등의 이유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조기환급 신고를 한 때에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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