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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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나서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6.1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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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허가 축사 55.9%
전국 평균(47.7%) 웃돌아

충남도의회가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7일 아산시청에서 창립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과 축사 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는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에 따라 도내 쾌적한 축산시설과 소득증대 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축사 절반가량인 47.7%가 무허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가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상 축사 허가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만 6000호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만 190호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된 것이다. 충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만6926호 가운데 9461호(55.9%)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무허가축사현황을 보면 △아산시 724호 중 567호(78.3%) △당진시 1385호 중 904호(65.3%) △홍성군 2550호 중 1634호(64.1%) △천안시 778호 중 492호(63.2%) 등의 순이다.

김 대표는 “도내 축사 상당수가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규모가 큰 축사부터 순차적으로 적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통해 축사환경을 개선하면 지역민의 환경 민원 해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전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내년 11월까지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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