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 Q&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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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 Q&A <4>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6.11.1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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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인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으며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 일반인이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페이스북 등) 게시판·대화방 등에 댓글을 달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페이스북 등)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Q> 일반인이 SNS(카카오톡, 밴드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통신을 통한 SNS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Q&A
(축·부의금) 주례 관련 추가 설명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주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안내 / 선거범죄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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