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2차 공판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후보 A씨(60)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0월 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홍성·예산지역 후보 A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지 48일 만에 석방된 것이다.
변호인 측은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A후보가 대부분의 사안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95조(필요적 보석)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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